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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휴대전화 전자파 등급제’ 세계 첫 시행

전자파, 인체에 얼마나 유해한가 ?

임정환 기자
임정환 기자
  • 입력 2013-07-30 1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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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파의 유해성은 여전히 논란거리지만, 휴대전화 전자파가 인체에 좋지 않은 영향을 끼친다는 연구 결과는 수차례 나왔다.

전문가들은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는 전자파가 가장 많이 나오는 ‘통화 연결 중’에는 휴대전화를 귀에서 멀리 떨어뜨리는 것이 좋다고 조언한다.

30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최근 세계보건기구(WHO) 산하 국제암연구소(IARC)는 휴대전화 등 무선통신기기에서 발생하는 전자파를 발암 가능성이 있는 물질(2B등급)로 분류한 바 있다.

IARC는 매일 30분씩 10년 이상 휴대전화를 장기간 사용한 사람은 뇌종양이나 청신경증 발생 가능성이 일반인보다 40%가량 높을 수 있다고 발표했다.

IARC는 인체에 암을 일으킨다는 사실이 확정된 ‘발암물질(1등급)’ ‘발암성이 있다고 추정되는 물질(2A등급)’ ‘발암 가능성이 있는 물질(2B등급)’로 등급을 나누고 있다. 커피, 절인 채소, 납, 가솔린 등이 전자파와 같은 2B등급에 속하는 물질이다.

전자파가 인체에 영향을 미치는 이유는 전자파가 수분의 온도를 올리기 때문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전자레인지의 원리를 생각하면 이해가 쉽다. 전자레인지는 1초에 24억5000만 번 진동하는 마이크로파를 발생시켜 물분자를 진동, 온도를 올리는 원리로 작동된다.



특히 전자파는 물이 고인 곳에서 잘 흐르기 때문에 뇌척수액과 혈액이 많은 뇌에 보다 큰 영향을 줄 수 있다. 극초단파에 장기간 노출된 동물이 장기적인 기억을 상실한다는 연구 결과는 이미 보고된 바 있다.

전문가들은 전자파 피해 예방을 위해서는 휴대전화 통화 습관을 바꾸는 것이 좋다고 조언한다. 최근 국립환경과학원은 휴대전화의 전자파가 통화 연결 중 0.11∼0.27V/m(볼트퍼미터·전자파 세기 단위)로 대기 중이나 통화 중에 비해 더 강했다고 밝혔다.

또 밀폐된 장소에서 통화할 경우에 나오는 전자파는 0.15∼5.01V/m로 개방된 공간(0.08∼0.86V/m)보다 강한 것으로 조사됐다. 결국 통화 연결 중에는 휴대전화를 귀에서 멀리 떨어뜨리고 밀폐된 공간에서의 통화는 지양해야 한다는 의미다.

임정환 기자 yom724@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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