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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 분말 탄 음료 마시게 해
정신 잃자 금품 훔쳐 달아나
남자친구에게 마약이 든 음료를 먹여 정신을 잃게 한 뒤 수천만 원 상당의 금품을 훔쳐 달아난 혐의로 기소된 20대 여성이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이 여성은 빚 독촉에 시달리다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나타났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고법 형사1부(부장 박준용)는 강도상해,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향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 씨에 대한 선고 공판에서 A 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을 유지했다. A 씨는 1심에서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A 씨는 지난해 1월 9일 오후 11시쯤 남자친구 B 씨가 살고 있는 부산 동래구의 한 아파트에서 B 씨에게 마약류 분말을 탄 음료를 마시게 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A 씨는 B 씨가 정신을 잃자 시계, 목걸이, 패딩 등 3309만 원 상당의 금품을 훔쳐 달아난 것으로 파악됐다.
A 씨는 4000만 원 상당의 빚을 지고 채무 독촉을 받는 상황에서 이 같은 범행을 계획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1심과 항소심에서 약물 사용은 인정하면서도 ‘B 씨에게 생활기능의 장애가 초래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상해 혐의는 부인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 결과 A 씨는 적어도 3가지 이상의 향정신성 의약품을 가루 형태로 만들어 B 씨에게 마시게 했다. 범행 이후 B 씨가 깨어날 때까지 신체 기능 장애, 의식 저하 등의 상태를 겪은 것을 보면 상해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조재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