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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수치료 9개월 350회…‘실손’으로 4300만원 받아

김지현 기자
김지현 기자
  • 입력 2024-06-04 11:50
  • 수정 2024-06-04 1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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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 넘은‘비급여 진료’악용

백옥·신데렐라 등 비급여 주사
실손보험 지급액 1년새 64%↑

과잉처방→보험료 상승 악순환
‘비급여 표준수가’등 규제 시급


퇴행성 관절염을 앓던 A(58) 씨는 2022년 7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도수치료를 무려 350회나 받았다. 도수치료를 받으면서 통증이 호전되는 것을 느낀 A 씨는 거의 매일 도수치료를 받았고, 병원 측은 별도 검사 없이 회당 10만∼15만 원의 비급여 물리치료를 시행했다. A 씨가 가입한 실손보험 회사는 보험금으로 총 4300만 원을 지급했다.

만성 무릎 통증으로 고생하던 B(50) 씨는 최근 소위 ‘줄기세포 주사’ 치료로 유명한 서울의 유명 한방병원을 찾았다가 양쪽 무릎 주사와 6개월 치 한약값으로 1450만 원에 이르는 고가의 시술을 권유받았다. 병원 상담실장은 “지인 소개로 600만 원을 할인받고, 나머지는 실손보험으로 처리할 수 있다”며 시술을 유도했다. B 씨는 진료비의 80%를 보험사에서 보전받았다.

실손보험이 만성 적자와 보험료 인상의 늪에 빠진 것은 일부 병원의 도 넘는 과잉진료에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건강보험과 달리 진료 수가와 횟수 규제를 받지 않는 비급여 진료가 악용되고 있다는 것이 당국과 업계의 진단이다. 병원이 자의적으로 비급여 진료의 가격과 빈도를 결정하는 가운데 소수의 가입자가 혜택을 독식하고 매년 보험료가 오르는 악순환이 반복된다는 것이다. 실제, 지난해 실손보험금의 56.9%는 비급여 보험금으로 지급됐다.

4일 문화일보가 대형 손해보험사 5곳(삼성화재·현대해상·DB손해보험·KB손해보험·메리츠화재)의 지난해 실손보험 통계를 분석한 결과, 각종 비급여 주사제에 지급된 보험금은 4962억6200만 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년 대비 64.3% 늘어난 수치다. 올해 1분기에도 전년 동기 대비 47.4% 늘어난 1527억6800만 원이 지급됐다. 비급여 주사제에는 동네병원에서 쉽게 맞을 수 있는 이른바 ‘신데렐라·백옥·마늘·태반주사’ 등 각종 피로 해소·미용 주사제도 포함된다.



대표적인 고가의 비급여 물리치료인 도수치료와 체외충격파 치료에 지급된 보험금도 줄지 않고 있다. 5개사가 지난해 도수치료 등에 지급한 보험금은 1조6154억68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13.3% 증가했다. 올해 1분기에도 4419억2900만 원이 지급돼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8.6%나 늘었다. 특히, 산재보험이나 자동차보험은 도수치료 횟수와 기간을 정하고 있는 반면, 실손보험은 4세대 상품을 제외하고는 횟수 한도가 없어 오남용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의료기술 발달로 새로운 비급여 항목이 계속 생겨날 가능성도 크다. 무릎 주사의 경우, 지난해 7월 신의료 기술로 인정되면서 실손보험 청구가 가능해진 뒤 시술이 급증하고 있다. 관련 보험금 지급액이 지난해 7월에는 9000만 원에 불과했으나, 12월에는 33억9900만 원으로 38배나 증가했다. 손보업계 관계자는 “치료비의 100%를 환급받는 가입자에게는 수백만 원짜리 ‘콜라겐 주사’를 서비스로 놔주는 일까지 벌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보험사들은 오르는 손해율에 보험료 인상이 불가피하다고 하소연하고 있다. 보험연구원과 업계에 따르면, 실손보험(1∼4세대) 보험료는 최근 10년 동안 2018년 한 해를 제외하고는 매년 인상됐다. 만성 적자에 실손보험 판매를 중단하는 회사도 늘었다. 한때 30여 개에 달했던 실손보험을 취급하는 보험사는 17개로 줄었다. 도덕적 해이가 극에 달한 실손보험 개혁에 정부도 칼을 빼 들었다.

금융위원회는 지난달 초 보험개혁회의를 출범하고 실손보험 제도개선 방안을 내년 초 발표할 계획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비급여 진료 항목을 표준화하고 표준수가를 제시하는 등 규제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지현 기자 focus@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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