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등 기술발전 빨라질수록
법률 통한 윤리적 제한 가해야
“유전자 조작으로 핵폭탄보다 위험한 ‘슈퍼 휴먼’ 킬러가 나올 수 있다. 전 세계 지도자들은 단결해 강력한 규제를 마련해야 한다.”
러시아 소치에서 세계민주청년연맹(WFDY) 주최로 지난 10월 22일 열린 제19회 세계청년학생축전.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2만여 명의 청년들 앞에서 인간 유전자 조작의 위험을 경고했다. 인간의 통제 범위를 넘은 미래 기술 발달에 대한 우려감은 전문가들뿐 아니라 국제사회 지도자들 사이에서도 번지고 있다. 특히 인공지능(AI)·유전자 조작·빅데이터 등 인류 미래를 바꿀 대표적인 3대 기술의 발전 속도가 빨라질수록 법률과 제도를 통해 윤리적 제한을 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유전자 조작으로 인한 생명윤리 문제는 미래 기술 혁신에 대한 우려의 중심에 있다. 하지만 ‘유전자 가위’로 불리면서 논란을 빚고 있는 인간 배아 유전자 편집 기술과 관련해서는 아직 어느 국가도 이렇다 할 규제를 하고 있지 않다. 질병 유전자를 교정하거나 조작함으로써 성(性)을 결정짓는 것은 물론 지능·운동능력·면역력 면에서 완전체 인간을 만들려는 시도는 인간의 존엄성과 자율성, 정의 등 인류 가치에 대한 도전이라는 지적을 받고 있다.
인간 배아의 게놈(유전정보)을 편집·수정하는 기술 사용을 중단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지난해 3월 구글의 AI 알파고와 프로바둑기사 이세돌의 바둑 대결은 전 세계의 관심거리였지만, AI가 인간의 두뇌를 대체하고 모방할 가능성이 거론되면서 윤리적 딜레마 문제가 터져 나왔다. 이론물리학자 스티븐 호킹 박사는 “AI가 궁극적으로 인간 모두를 능가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현재 구글·페이스북 등 AI 산업 투자기업들은 기술의 올바른 적용을 논의할 윤리위원회 설립을 추진하고 있다. 이에 대해 파이낸셜타임스(FT)는 “영국이 무분별한 유전자 조작을 규제하기 위해 운용하는 인간수정배아관리국(HFEA)처럼 과학기술을 외부에서 감시하는 기관이 AI의 난개발을 막기 위해서도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김다영 기자 dayoung817@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