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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사고 놓고 교육부-조희연 사사건건 충돌

이용권 기자
이용권 기자
  • 입력 2014-11-19 1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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曺, 교육 양극화 이유 폐지 추진

진보 교육감의 대표 정책인 ‘자율형사립고 폐지’를 놓고 교육부와 서울시교육청은 사사건건 부딪쳐 왔다. 서울시교육청과 경기도교육청 등은 진보 교육감이 취임한 직후부터 자사고를 줄이겠다고 밝혀 자사고 정책을 도입한 교육부와 갈등을 겪어왔다.

결국 서울시교육청은 자사고 6곳에 대해 지정취소 처분을 내렸고, 교육부는 시교육청에 취소 시정명령으로 맞대응했다. 이에 대해 시교육청은 교육감의 권한을 거론하며 시정명령을 거부, 교육부와 법적 다툼까지 예고하고 있다.

19일 교육계에 따르면 교육부와 시교육청의 자사고 갈등은 교육감 선거운동 때부터 불거졌다. ‘일반고 전성시대’를 공약으로 내세우며 자사고 폐지를 주장해 온 진보 교육감 후보들은 당선되자마자 자사고가 교육의 양극화를 부추긴다며 폐지를 추진했다. 결국 서울시교육청은 지난 10월 31일 경희고, 배재고, 세화고, 우신고, 이대부고, 중앙고 등 자사고 6곳에 대한 지정 취소 처분을 내렸다. 당시 조희연 시교육감은 “자사고 제도를 포함한 서열화된 고교 체계의 개선에 정부와 국회가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교육부는 시교육청에 즉시 취소하라며 시정명령을 내렸다. 주된 근거는 시교육청의 자사고 평가가 위법·부당하다는 것이다. 교육부는 시교육청이 지난 6월 말 자사고 평가를 마쳤는데도 조 교육감이 새로운 지표를 추가해 재평가를 한 것은 교육감의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교육부는 도입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자사고를 다시 폐지하는 것은 학생들에게 혼란을 주고 사회적 비용만 낭비한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시교육청은 자사고 지정취소를 철회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다시 교육부에 전달했고, 교육부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지정취소 처분을 직권으로 취소했다. 시교육청은 교육부와 협의 없이도 교육감의 권한으로 자사고를 지정취소 할 수 있다는 주장을 내세우고 있어 대법원에 소(訴)를 제기할 것으로 보인다.

이용권 기자 freeuse@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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