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6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2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여러 가지 행운 오고 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상소심에 무죄 판결을 받은 것을 두고 박지원 의원이 "별의 순간이 왔다"고 평가했다.
28일 정치권에 따르면 박 의원은 전날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여러 가지 행운이 오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이 석방되니까 우리 당이 (비명계 포함) 탁 뭉쳤다"며 이같이 말했다.
특히 박 의원은 "고 김대중 전 대통령은 항상 정치는 무슨 현상이 나오면은 낙담, 실망하지 말고 전화위복의 계기로 삼으라 했다"면서 "윤석열이 석방돼도 우리 민주당은 당이 단결하는 계기로 승화가 되더라. 그래서 이건 좋은 징조가 아닌가라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이어 박 의원은 "(선거법 위반 사건의 경우) 대법원에서 3개월 내로 (선고를) 해야 한다"면서 "(이건) 대법원에서 사법부에서 결정할 문제이지 우리 정치권에서 개입할 문제가 아니다"고 말했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의 경우 상고심 사건은 6개월, 항소심은 3개월, 최종심은 3개월 이내 처리하는 것이 원칙이다.
박 의원은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을 명시한 헌법 84조에 대한 해석이 제각각인 상황에 대해선 "(이재명 대표가) 대통령에 당선되면 모든 (재판 관련 절차)는 정지된다고 해석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트럼프 (미국 대통령)도 형사 재판에서 유죄 판결이 나왔지만, 대법원에서 무죄가 됐고 대통령 후보가 되니까 또 대통령이 되니까 다 정지됐다. 오히려 사면됐다"며 "미국의 예를 보더라도 또 우리 사법부 정신도 현직 대통령은 소추가 안 된다고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박 의원은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가 예상보다 지연되는 것과 관련해서는 "윤석열이 파면되면 대한민국은 미래로 가는 거다. 만약 계속 지연시키면, 기각되면 혼란이 와서 나라 망한다"고 지적했다.
임정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