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구정3구역 개발 조감도. 서울시청 제공
올해 재건축 시장에서 최대어로 꼽히는 서울 강남구 ‘압구정 3구역’이 설계사 선정 문제에 이어, ‘덮개공원’ 설치 문제로 진행이 늦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정비계획이 고시된 이후에 시공사를 선정할 수 있는데, 덮개공원 문제로 고시가 늦어지면서 자칫 내년으로 넘어갈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28일 건설·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압구정 3구역은 지난 22일 서울시에 정비계획 심의를 요청했다. 지난해부터 서울시의 정비계획안 심의를 받고 있는 2·4·5구역과 달리 3구역이 늦어진 이유는 설계사 선정 논란 때문이다. 조합은 2023년 7월 서울시의 신속통합기획안 발표 직후 설계사 공모를 시작했지만, 입찰에 참여한 건축 사무소 간 설계 공모 요건 위반 시비가 불거졌다.
서울시는 검토를 거쳐 문제가 제기된 희림종합건축사사무소 등을 입찰 방해 등의 혐의로 경찰에 고발하고, 조합에는 설계 재공모를 요구했다. 그러나 조합 측이 설계사 선정 총회를 그대로 강행해 희림건축을 선정하면서 한때 서울시와 조합 간 갈등이 있었다. 같은 해 11월 무혐의 처분을 받은 희림건축이 서울시 요구를 수용해 용적률을 하향 조정(360%→300%)한 안으로 조합의 재공모에 입찰해 당선되면서 사태는 극적으로 해결됐다. 그러나 이로 인해 사업 진도가 8개월가량 지연됐다.
그런데 최근엔 3구역과 한강을 연결하는 ‘덮개공원’ 설계안이 문제가 되고 있다. 서울시가 추진하는 덮개공원에 대해, 지난해 12월 환경부 한강유역환경청이 ‘공공성 부족’을 이유로 반대하고 나섰기 때문이다. 덮개공원의 주된 수혜자가 아파트 단지 주민이기 때문에 공공성이 없다는 것이다. 서울시는 “덮개공원은 모든 시민이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이어서 공공성이 충분하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양측은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서울시와 환경청이 합의점을 찾을 때까지 압구정 3구역 사업도 차질을 빚을 수밖에 없다.
부동산 업계 한 관계자는 “서울시의 정비계획 고시가 나야 시공사를 선정할 수 있는데 덮개공원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면 전반적 과정이 더 늦어질 수밖에 없다”며 “올해 하반기로 예상됐던 시공사 선정이 내년으로 넘어갈 수도 있다”고 전망했다.
한편, 압구정 3구역 재건축은 전통적 부촌으로 꼽히는 서울 강남구 노른자 땅에 50∼70층 높이, 5800가구 규모의 아파트를 짓는 사업이다. 상징성이 크고 사업성이 보장된 곳이어서 현재 건설업계 1, 2위인 삼성물산 건설부문·현대건설을 포함해 10대 대형 건설사 모두가 눈독을 들이고 있다.
노기섭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