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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력구조 개편 없다면 ‘改憲’아냐”

이근평 기자
이근평 기자
  • 입력 2017-11-03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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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당,靑 ‘2단계 구상’ 반대
安 대표, 獨·이스라엘 방문길


청와대가 국회에서의 개헌 논의에 진전이 없을 경우 내년 초부터 자체 개헌안 마련에 나설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국민의당이 3일 내년 6월 지방선거와 함께 ‘권력구조 개편’이 포함된 개헌 투표를 실시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문화일보 11월 2일자 1·5면 참조)

김동철 국민의당 원내대표도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촛불민심은 국가 대개헌을 하라는 것으로 권력구조 개편이 없는 개헌은 개헌이라 부를 수 없다”며 “청와대가 1단계로 지방분권과 기본권 확대 개헌을 추진하고 2단계에서 권력구조 개편을 추진한다는 보도가 있었는데 이는 국민의 요구와 시대정신에 뒤떨어진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어 “촛불민심의 요구는 만악의 근원인 제왕적 대통령제를 개혁하라는 것이었다”고 강조했다. 안철수 대표도 최근 언론 인터뷰에서 권력구조 개편이 빠진 상태로 지방분권 등만 개헌하는 것에는 반대한다는 입장을 거듭 강조한 바 있다.



한편 안 대표는 3일 ‘안보’와 ‘혁신 경제’라는 주제를 들고 3박 5일 일정으로 독일·이스라엘을 방문한다.

이근평 기자 istandby4u@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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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관저 나와 서초 사저로 돌아갈듯, 대부분 예우 박탈…신변 경호만 제공 헌법재판소가 4일 탄핵소추를 인용하면서 윤석열 대통령은 파면돼 자연인 신분으로 돌아가 형사재판을 받게 된다. 그동안 머물렀던 한남동 관저의 퇴거 절차도 밟게 된다. 전직 대통령으로서의 예우도 최소한의 경호와 경비를 제외하고는 받을 수 없다. 탄핵 인용이 되면 언제까지 관저를 비워야 한다는 명문 법 규정은 없다. 과거 박근혜 전 대통령은 파면 결정 56시간 만에 청와대에서 나와 삼성동 사저로 이동한 바 있다. 윤 전 대통령도 서울 서초동 아크로비스타 등 사저로 복귀할 것으로 보인다.‘전직 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대통령이 파면되거나 금고 이상의 형을 받으면 경호·경비를 제외한 대부분의 예우는 박탈된다. 전직 대통령 예우로 제공되는 비서관 3명에 운전기사 1명도 둘 수 없다. 현직 때 연봉의 95%를 매달 받을 수 있는 연금과 기념사업, 서거 시 국립묘지에 안장되는 자격이 박탈된다. 교통·통신·의료·사무실 등도 지원되지 않는다. 전직 대통령으로서 누릴 수 있는 부분은 신변 보호를 위한 경호와 경비로 한정된다. 현재 전직 대통령 예우는 문재인 전 대통령만 받고 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은 탄핵되지는 않았지만 자동차부품업체 다스(DAS) 횡령 혐의로 실형을 받았던 전적 때문에 경호와 경비 지원만 받고 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2021년, 이명박 전 대통령은 2022년에 복권됐지만, 파면되거나 금고형을 받았다는 사실 자체가 사라지는 건 아니기 때문에 예우는 회복되지 않았다. 윤 전 대통령도 마찬가지다.윤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 재판은 이날로 끝났지만,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의 형사 재판은 그대로 진행된다. 현직 대통령은 내란 외환죄를 제외하고는 형사상 불소추 특권이 있어 검찰이 윤 전 대통령에 대한 내란 우두머리 혐의만 적용해 기소한 상태다. 그러나 윤 전 대통령이 이날 파면돼 불소추 특권이 사라지면서 직권남용 혐의가 추가될 가능성이 있다. 이번 파면 결정으로 윤 전 대통령은 향후 5년간 공직에 취임할 수도 없게 된다.정충신 선임기자 csjung@munhwa.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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