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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공직선거법 개정… 작년 4·24 재보선때 첫 적용

윤정아 기자
윤정아 기자
  • 입력 2014-06-02 1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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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투표제는 지난 2012년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도입됐다. 지난해 4·24 재·보궐선거부터 적용됐으며 전국 단위 선거로는 이번 6·4 지방선거가 처음이다. 선거 당일 투표를 할 수 없는 유권자가 부재자신고를 한 뒤 사전투표하는 기존의 ‘부재자투표’는 사라지게 됐으며, 유권자 편의와 접근성이 보다 확대되면서 투표율 상승에 영향을 미쳤다.

2일 중앙선거관리위위원회에 따르면 사전투표제는 2012년 2월 29일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다음해 1월 1일부터 시행됐다. 선관위 관계자는 “선관위는 2008년 2009년 두 차례 선거법 개정안을 제출했고 공청회 등을 통해 정치권에 사전투표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됐었다”며 “선거법 개정안이 통과된 이후에도 투표 시간 확대를 위한 개정이 이뤄졌다”고 설명했다. 실제 애초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였던 투표시간은 두 차례 개정을 거쳐 확대됐다. 2012년 헌법재판소가 시작 시간에 대해 “학업이나 직장 업무를 해야 하는 부재자 투표자는 중대한 제한을 받게 된다”며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리면서 오전 6시로 앞당겨지게 됐다. 올해는 투표 마감시간을 오후 4시에서 오후 6시로 늦추는 선거법 개정안이 통과됐다.

지난해 4·24 재보선은 사전투표제가 처음 적용된 선거였다. 당시 국회의원 3개 선거구 평균 사전투표율은 6.93%로 집계됐다. 안철수 무소속 후보와 허준영 새누리당 후보의 대결로 관심이 높았던 서울 노원병은 8.38%나 됐다. 19대 총선 때 이들 지역 부재자 투표율이 1.94%였던 것에 비춰보면 사전투표제가 투표율 제고에 상당히 기여했음을 보여준다. 같은 해 10월 재보선에서 사전투표율은 5.45%를 기록했다. 사전투표제 도입 전 부재자 투표율이 평균 2.5%를 넘지 않았던 것과 비교해 의미 있는 수치다. 이번 지방선거 사전투표율도 2010년 지방선거 부재자 투표율(1.87%)의 6배가 넘는 11.49%를 기록했다.



사전투표제를 실시하고 있는 나라는 미국, 일본, 스위스 등 20여 개국에 달한다. 특히 일본은 그 효과를 톡톡히 보고 있는데 사전투표제를 처음 도입할 당시 2003년 600만 명이 선거에 참여해 10.9%의 투표율을 기록한 후 2010년에는 무려 1200만 명(투표율 18%)이 사전투표를 통해 참정권을 미리 행사했다.

윤정아 기자 jayoon@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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