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남성은 이전에도 10차례나 무임승차를 한 전력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 혜화경찰서는 22일 경북 칠곡군의 한 노래방에서 콜택시를 불러 타고 서울 종로구 원남동 인근에 도착해 “돈이 없다”며 택시비 34만600원을 지불하지 않은 혐의(사기)로 오모(38)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오씨는 술에 취해 택시를 타고 오던 중 “택시비는 있느냐”는 택시기사의 질문에 “돈이 없으니 마음대로 하라”고 버틴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오씨는 실제 검거 당시 무일푼이었으며 이전에도 무임승차 10회, 무전취식 1회 등의 전과를 가진 것으로 드러났다.
강버들기자 oiseau@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