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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속 배달’ 필요성…업무 수행 통상 위험 범위 내
배달 시간을 지키기 위해 급히 운전하다 사고로 사망한 배달원에게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8부는 배달 중 교통사고로 사망한 A 씨의 부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급여 및 장례비 지급 불승인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A 씨는 한 배달 대행 플랫폼 소속으로 2023년 9월 오토바이로 배달일을 하던 도중 신호를 위반해 교통사고로 사망했다. A 씨의 부모는 해당 사고가 ‘업무상 재해’라며 근로복지공단에 유족급여 및 장례비 지급을 청구했지만, 공단은 고인의 일방적 중과실로 인해 사고가 발생한 것이라며 불지급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신호위반이 원인이 돼 발생한 사고인 점은 인정되나, 업무수행을 위한 운전 과정에서 통상 수반되는 위험 범위 내에 있다"고 봤다. 특히 A 씨의 업무 특성상 "배달 지연 등으로 인한 고객 불만이 발생하지 않도록 신속하게 음식을 배달해야 할 필요성이 있었다"며 "A 씨가 사고 당일 배달 업무를 32회 수행했고, 시간당 평균 4회 이상 배달했다 봄이 타당하다"고 했다. 이어 "사고 당시 육체적·정신적 피로가 상당히 누적된 상태였을 것으로 추단할 수 있고, 순간 판단을 잘못해 신호를 위반, 사고가 발생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김현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