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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김세동의 시론

심판대 오른 탄핵制·헌재·공수처

김세동 기자
김세동 기자
  • 입력 2025-03-21 1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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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세동 논설위원

계엄으로 탄핵제도 허점 노출
헌재 인용 前 직무정지 안 돼야
묻지 마 탄핵은 의회주의 부정

정파성 키운 재판관 임명 구조
헌재 위상 걸맞은 수준 걸림돌
실력 밑바닥 공수처 폐지해야


윤석열 대통령의 느닷없는 비상계엄 선포로 5년 단임 대통령제가 수명을 다했고 개헌을 통해 내각제나 권력분산형 대통령제로 바꿔야 한다는 논의가 많아졌다. 헌법적 요건을 갖추지 못한 계엄 선포로 윤 대통령이 탄핵심판대에 서면서 ‘12·3’ 사태를 전후한 더불어민주당 주도의 국회 독재, 헌법재판소의 중립성·공정성 결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무능력과 무법 행태도 심판대에 올랐다. 윤 대통령이 친 사고로 감춰져 왔던 최고 권력·사법·수사 기관들의 수준과 실체가 한꺼번에 다 드러났다.

윤 대통령의 계엄 선포는 절대 의석을 확보한 민주당의 병적인 줄탄핵과 무수한 위헌적 특검 추진, 재의요구권 행사가 불가피한 포퓰리즘 입법 남발 등이 유도한 측면이 있다. 민주당은 이재명 대표체제 출범 이후 29건의 탄핵소추안을 발의했고, 13건을 실제 강행했다. 민주당 단독으로 171석이고 조국혁신당 등 야권을 합치면 192석인 절대 권력을 얻자 경중을 가리지 않고 탄핵권을 장난치듯 휘둘렀다. 탄핵만으로 직무가 정지되는 허점을 악용해 행정안전부·법무부 장관, 감사원장, 방송통신위원장은 물론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사들도 멋대로 탄핵했다. 현재까지 선고된 8명 모두 기각됐을 정도로 민주당의 탄핵은 애초에 무리였다. 이러고도 아무런 반성도 않고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탄핵까지 겁박하고 있다.

탄핵 사유가 안 되는 사소한 문제를 잡아 머릿수가 된다고 ‘묻지 마 탄핵’을 남발하는 건 의회주의 부정이다. 탄핵 제도에 대한 희화화도 된다. ‘이재명 민주당’ 같은 행태는 차마 상상하지도 못하고 만든 탄핵제도는 대대적으로 고치든지 폐지해야 한다. 우선, 헌재 인용 결정 전에 탄핵소추만으로 직무가 정지되지 않게 해야 한다. 또, 국회 의결 전에 법제사법위 조사를 먼저 하도록 의무화해야 한다. 아무런 조사 없이 언론 보도만으로 탄핵하고 증거 조사는 헌재에 떠맡기는 일이 비일비재하다. 또, 탄핵병을 막기 위해 모든 공직자 탄핵 의결정족수는 대통령 탄핵 기준에 맞춰 국회 재적 의원 3분의 2 이상으로 높여야 한다.

헌재도 공직자 탄핵심판, 정당해산심판, 헌법소원심판, 위헌법률심판, 국가기관 간 또는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 간 권한쟁의심판 결정을 내리는 최고법원의 위상에 걸맞은 모습을 보여주지 못했다. 헌재는 헌재법(제32조)이 수사·재판 중인 사건 자료는 송부 요구할 수 없다고 분명히 규정하고 있는데도 태연하게 넘겨받고, 형사소송법(제312조)엔 피고인이 내용을 부인하는 검찰의 피의자 신문조서는 증거로 할 수 없다고 돼 있는데도 증거로 채택하는 등 법 위반을 아무렇지도 않게 했다. 헌재법 규정도 제대로 정비해야 하지만, 무엇보다 헌법재판관들의 정치적 중립성이 의심받는 임명 구조를 바꿔야 한다. 대통령·대법원장·국회가 3명씩 재판관을 나눠 가지는 방식에선 연륜이나 능력보다 ‘노골적인 우리 편’을 선택하게 된다. 독일처럼 국회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선출하고 임기도 현행 6년보다 더 늘려 독립성을 보강해야 한다.



헌재는 지난 18일 박성재 법무부 장관 탄핵소추 96일 만에 변론기일을 열고 2시간 만에 끝냈다. 지난 13일 만장일치로 기각된 최재해 감사원장과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사 3인도 98일 만에 업무 복귀했다. 12월 27일 탄핵소추 된 한덕수 총리 사건은 87일 만인 오는 24일 선고된다. 지난달 19일 변론기일을 90분으로 끝낸 지 33일 만이다. 탄핵 사유가 안 되는 사건을 이렇게 오래 끌고 졸속으로 심판하는 건 민주당의 정략 탄핵 공범을 자처하는 격이다.

공수처 위상은 밑바닥까지 추락했다. 2021년 출범 이래 연평균 200억 원 정도 예산을 쓰면서도 제대로 된 수사 성과를 낸 적이 없는 공수처는 비상계엄이 실패하자 너무 욕심을 냈다. 100% 승산이 있다고 판단한 공수처는 불명예를 일거에 만회할 기회로 여긴 듯 마구잡이로 달려들었다. 내란죄 수사권이 없다는 지적에도 대통령 체포에 뛰어들어 사실상 수사만 방해한 셈이 됐다. 윤 대통령 구속취소 일등공신은 공수처가 분명하다. 이번에 계엄 사태 수사로 드러났지만, 민주당의 앞뒤 안 돌아본 수사권 조정은 국가수사체제를 엉망진창으로 만들었다. 공수처는 하루빨리 폐지하는 게 옳다.

photo 김세동 논설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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