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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녀 넷이 술먹자” 성관계 유도하고 합의금 뜯어

박성훈 기자
박성훈 기자
  • 입력 2023-05-02 11:36
  • 수정 2023-05-02 1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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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hoto 공동공갈 혐의로 최근 구속된 A(21) 씨 등이 지난 3월 경기 시흥시의 한 모텔 주차장에서 피해 남성(왼쪽)에게 “미성년자를 건드렸으니 경찰에 신고하겠다”며 협박하고 있다. 안산상록경찰서 제공



안산=박성훈 기자

성인 남성을 상대로 미성년자와의 성관계나 신체접촉을 유도한 뒤 합의금 명목으로 2억2000만 원을 뜯어낸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이들은 ‘함께 술 마시자’란 제목의 온라인 공개 대화방을 개설해 피해 남성들을 유인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기 안산상록경찰서는 2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공갈) 혐의로 A(21) 씨 등 7명을 구속하고, 범행에 가담한 B(18) 양 등 5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지난 3월 시흥시 월곶동 한 모텔에서 대학생 C(21) 씨를 협박해 8600만 원을 뜯어내는 등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3월까지 20∼30대 남성 11명에게 총 2억2000만 원을 받아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주로 여성 2명과 남성 1명으로 조를 짜 SNS 공개 대화방에서 피해 남성에게 “남녀 2명씩 넷이서 모텔에서 만나자”고 제안해 숙박업소로 불러낸 뒤 함께 술자리를 하며 신체접촉과 성관계를 유도했다. 이후 보호자를 빙자한 A 씨 등이 들이닥쳐 “돈을 주지 않으면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협박해 합의금을 뜯어냈다. C 씨 등 피해 남성들은 경찰 조사에서 “함께 술을 마신 이들이 모두 공범이란 사실을 전혀 몰랐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 씨 등으로부터 협박을 당해 돈을 뜯긴 이들이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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