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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수사영역 확대 “범죄 대응력 복원”…‘부정부패와 전쟁’예고

윤정선 기자 외 1명
윤정선 기자 외 1명
  • 입력 2022-07-26 11:54
  • 수정 2022-07-26 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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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부 ‘5대 핵심과제’

photo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26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 브리핑룸에서 윤석열 대통령에게 부처 업무보고를 한 뒤 업무보고 내용 등에 대해 브리핑하고 있다. 연합뉴스


‘檢 수사제한 범죄 방치’ 인식
대검 수사정보담당관실 부활
회계분석 전문수사관 등 증원


“검찰의 직접수사 제한 등으로 부정부패 대응역량이 현저히 약화됐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26일 오전 윤석열 대통령과 독대한 자리에서 문재인 정부의 ‘검찰개혁’을 이같이 총평했다. 이에 따라 전 정부에서 검찰개혁 명목으로 폐지된 대검찰청 수사정보담당관실을 복원하는 등 범죄 대응 조직과 인력, 제도 등을 원상 복구해 ‘부패 범죄와의 전쟁’을 예고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한 장관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윤 대통령에게 업무보고를 진행하며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 시절 폐지된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단 재설치를 통한 성과 공유를 비롯, 조세범죄합수단 신설 계획 등 부정부패에 대한 엄정한 대응을 약속했다. 특히 법무부는 부정부패사범이 지난 2017년 1755명에서 2018년 1076명으로 급감한 이후 지난해 207명(11월 말 기준)까지 줄어든 건, 검찰의 직접수사 제한에 따른 ‘통계 왜곡’으로 평가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부패범죄 혐의자가 급격히 줄어들었다는 건, 그만큼 국가가 청렴해졌다는 게 아니라 부패범죄를 잡아내는 검찰의 수사력이 약화됐다는 얘기”라며 “이를 위한 대응 방안이 이번 업무보고의 핵심 중 하나”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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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는 올해 안으로 대검 옛 수사정보담당관실(현 정보관리담당관실)을 복원해 범죄정보 수집 능력을 키우겠다는 계획이다. 전 정부가 대검 수사정보관실을 폐지하고, 정보관리관실로 축소 개편하면서 검찰의 범죄정보 수집 능력이 급격히 위축됐다는 평가다. 이미 대검은 지난주 일선 청에 업무 연락을 돌려 전 정권에서 없앤 수사정보담당 수사관을 새로 지정하라고 통보했다. 아울러 법무부는 조세범죄합수단도 연내 출범시키기로 했다. 별도 조직 신설을 통한 탈세 범죄에 대한 적극 수사 의지 표명도 담겨 있다.

전문인력 증원도 예고했다. 올해 안으로 대검에 회계분석 전문 수사관을 증원한다. 내년 중 서울중앙지검에 포렌식 참관실 증설과 함께 수사 인력도 확대키로 했다. 법무부는 이 같은 내용을 대통령 업무보고에 담으면서 부정부패 대응역량 ‘회복’이라는 표현을 사용했다. 이와 관련 법무부 관계자는 “(전 정부) 검찰의 직접수사 축소 과정에서 많이 위축된 기능을 정상적으로 살리기 위해 기본이 되는 게 유능한 인적 자원 증원”이라고 말했다.

제도적인 측면에서도 사실상 문재인 정부 ‘이전’으로 돌아간다. 박범계 전 법무부 장관은 지난해 7월 관련 규정을 개정해 지방검찰청과 지청의 마지막 형사부(형사말부)만 검찰총장의 사전 승인을 받아 인지수사를 할 수 있게 수사 범위를 좁혔다. 이달 초 관련 규정을 다시 손보면서 모든 형사부에서 주요 범죄 단서를 발견하면 수사를 개시할 수 있게 됐다.

법무부는 이 같은 내용을 업무보고에 담으면서 ‘정상화’라고 했다. 경찰과 협의해 정하는 검찰 수사 범위에도 변화가 불가피하다. 검찰 직접수사 범위를 다루고 있는 대통령령인 수사준칙(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을 개정하겠다고 업무보고에 담았기 때문이다. 이를 두고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법 시행에 따라 오는 9월부터 검찰의 직접수사 개시가 가능한 2가지(부패·경제) 범죄 범위가 대폭 확대될 거라는 전망도 나온다.

윤정선·김규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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