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10곳 검찰 송치
대기오염물질 측정대행업체와 짜고 미세먼지 원인물질인 먼지와 황산화물 등을 속여 배출한 기업들이 환경 당국에 무더기로 적발됐다. 대기오염 배출기업들은 측정대행업체들과 실제 대기오염 배출농도의 30% 이상을 낮게 조작해 대기기본배출부과금(배출허용기준치의 30%를 초과할 경우 배출량에 비례해 기본부과금을 부과)을 면제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환경부와 영산강유역환경청은 지난해 3월부터 최근까지 광주·전남 지역의 대기오염물질 측정대행업체를 조사한 결과, 전남 여수 산업단지에 자리한 기업을 포함해 235곳의 기업이 4곳의 측정대행업체와 짜고 2015년부터 4년간 대기오염 측정값을 조작하거나 실제로 측정하지 않고 1만3096건의 허위 성적서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고 17일 밝혔다. 적발된 측정대행업체는 지구환경공사, 정우엔텍연구소, 동부그린환경, 에어릭스이며, 이들과 공모한 배출사업장은 엘지화학 여수화치공장, 한화케미칼 여수 1·2·3공장, 에스엔엔씨, 대한시멘트 광양태인공장, 남해환경, 쌍우아스콘 등 6곳이다. 나머지 기업들은 공모 혐의 입증을 위해 보강수사를 받고 있다. 적발된 업체들은 광주지방검찰청 순천지청에 기소 의견으로 15일 송치됐다. 현행법에 따르면, 대기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사업장은 대기오염물질 배출 농도를 자체적으로 측정하거나 자격을 갖춘 측정대행업체에 의뢰해 검사받아야 한다.
박석천 영산강유역환경청 환경감시단장은 “측정대행업체는 기업 담당자로부터 측정값을 조작해 달라는 내용의 문자를 받았다”며 “측정값은 실제 대기오염물질 배출농도의 33.6% 수준으로 낮게 조작됐는데, 이 중에는 배출 기준치를 173배 이상 초과한 사례도 있다”고 말했다.
이해완 기자 parasa@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