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성 전 헌법재판소 재판관이 9일 강남구 압구정동 자택 앞 공원에서 통합진보당 해산 결정이 갖는 의미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김낙중 기자 sanjoong@
언론중재위원장도 6년간 맡아
“중앙언론 反부패 자리잡았지만
명예훼손 문제는 더 신중해져야”
―김영란법 적용 대상에 언론인과 사립학교 교원이 포함된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나.
“섭섭하게 들릴지 모르지만 지금 세계는 권력이 다양화되고 분화되는 시대다. 예전엔 권력을 국가가 독점했지만 지금은 국가 못지않은 권력을 행사하는 분야가 많다. 권력이 있는 곳에서 부패가 발생한다. 따라서 그런 분야는 굳이 공직자라는 기준을 기계적으로 적용할 것이 아니라고 본다.”
―민간 영역이지만 공공성이 강한 변호사 업계의 경우 대한변호사협회라는 조직을 통해 부패문제에 대해 자율적으로 대응하고 있다. 언론계나 교육계도 그런 자율규제를 먼저 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다.
“그게 선행돼야 한다. 그런데 그런 노력이 소기의 성과를 거두지 못한다면 외부에서 규제를 해야 한다.”
―언론중재위원장을 6년간 맡았는데 언론계의 부패 정도가 김영란법의 대상이 될 정도라고 보나.
“내가 보기에 우리나라의 경우 지방 언론이 좀 더 충실해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중앙언론들은 이미 자리를 잡았고 정화를 위한 나름의 시스템을 갖추고 있다. 다만 명예훼손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경각심을 갖고 신중하게 접근했으면 한다. 공익을 위해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해 주려는 경우가 많지만 더러는 단순히 호기심을 충족시키거나 이해충돌 관계에 있는 어느 한쪽을 거들어 주는 것이 아닌가 의심이 들 때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