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 원장은 1988년 결혼한 뒤 이해에 서울 동작구 사당동 D아파트를 샀고 1989년 입주한 것으로 알려졌다.
안 원장도 최근 발간된 저서 ‘안철수의 생각’에서 “군의관 시절(1991∼1994년) 사당동에서 아이를 차에 태워 동부이촌동 장모님 댁에 맡기러 갔다”고 밝힌 적이 있다. 이에 따라 안 원장은 결혼 후 전세 생활이 1년 남짓에 그치는 것이 아니냐는 의문이 제기될 수 있다. 안 원장은 ‘안철수의 생각’에서 “내 집 마련, 전세 자금 마련에 고통받는 직원들을 많이 봤다”며 “저도 오랫동안 전세살이를 해 봐서 집 없는 설움을 잘 안다”고 말했다.
안 원장은 그러면서 “부동산 정책이 경기부양이 아니라 서민의 내집 마련 등 주거 안정에 목표를 두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안 원장이 26세 대학원생 신분으로 아파트를 구입해 자금 출처도 궁금증을 자아낸다.
안 원장은 ‘안철수의 생각’에서 결혼 초기 생활에 대해 “제가 의대 대학원을 다니면서 조교를 했는데 월급이 30만 원 정도였어요”라며 “둘이 벌어도 대학원 등록금 내기가 빠듯했고, 생활비도 부족해 일하는 분 도움을 받기 어려웠다”고 밝혔다.
안 원장이 집을 사는 데 만약 부모 등 가족의 도움을 받았다면 증여세 납부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가족에게 돈을 받아 집 구매 자금으로 썼다면 증여세 탈루 문제가 제기될 수 있는 것이다.
젊은 시절 전세 자금, 주택 구입 자금 마련을 위한 증여 문제는 국회의 공직 후보자 청문회 과정에서도 ‘단골’ 얘깃거리가 되고 있다. 재개발 투기라는 말이 나오던 시절 안 원장이 입주권 구매 방식으로 집을 구매했다면 법적·도덕적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
안 원장이 아파트를 구매한 1980년대 후반에는 도심 아파트 재개발 붐이 일었던 시기다. 주택이 철거되면서 입주권을 얻은 사람들은 입주권을 팔아 현금을 만들 수 있었으며 구매자 입장에서는 주택청약저축 등이 없이 내 집 마련을 할 수 있었고 시세 차익도 노릴 수 있었다.
이 때문에 당시 정부와 서울시 등은 입주권 거래를 지역과 시기에 따라 제한하기도 했다. 안 원장은 재개발 사업과 관련된 용산참사와 관련해 ‘안철수의 생각’에서 “거주민들을 고려하지 않고 개발논리로만 밀어붙이다가 사건을 초래했다”며 “앞으로는 도시를 재개발할 때 세입자 등 상대적 약자의 입장을 더 많이 고려하면서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병채 기자 haasskim@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