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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생성형 AI 윤리지침’… 광역지자체 최초로 만들어

박영수 기자 외 1명
박영수 기자 외 1명
  • 입력 2025-03-12 11:52
  • 수정 2025-03-12 1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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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의 정보 활용 책임 명시
연말까지 인공지능 행정 도입


부산=박영수·대구=박천학 기자

행정에서 생성형 인공지능(AI) 활용이 늘어나면서 부산시가 광역지방자치단체 중 최초로 공무원들의 ‘생성형 AI 활용 윤리 지침(가이드라인)’을 제정한다. 최근 서울시도 가이드라인을 제시한 바 있고, 대구시도 조만간 가이드라인을 만들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는 공직사회가 본격적으로 행정혁신에 AI를 활용하겠다는 의지를 보이는 것으로 해석된다.

부산시는 행정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이달 중 생성형 AI 활용 윤리지침(예규)을 제정해 시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시의회사무처를 대상으로 적용할 계획이라고 12일 밝혔다. 앞서 서울디지털재단이 2023년 연구보고서 형태로 ‘생성형 AI 윤리 가이드라인’을 제시한 적은 있으나 지자체가 자치법규로 활용 지침을 제정하는 것은 부산시가 처음이다.



부산시가 마련 중인 지침은 공정성, 신뢰성, 책임성, 보안성 등 4가지 핵심 가치를 기반으로 공무원이 AI를 효과적이면서도 윤리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기준을 제시할 예정이다. 특히 AI를 행정업무 보조 도구로 활용할 수 있으나 최종 의사결정 책임은 공무원에게 있음을 명확히 규정하고 있다. 또 AI가 생성한 정보의 사실 여부를 공무원이 직접 검토하고 오류를 수정하도록 하고, 개인정보 및 민감한 정보를 철저히 보호하고 미공포 정보 입력을 금지하는 내용이 담겼다.

지침은 부산시정보화위원회 인공지능분과위원회가 AI의 활용 과정에서 발생하는 윤리적 문제를 점검하고 개선이 필요한 사항은 권고 등을 할 수 있도록 했다. 부산시 관계자는 “올해 지능행정 구현을 위한 부산형 AI 행정서비스를 본격 도입할 예정”이라며 “생성형 AI 활용에 대한 윤리적 기준이 마련되지 않으면 AI 생성 정보의 오남용으로 공정성, 신뢰성 확보 등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 선제적으로 지침 제정을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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