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10월27일 경기 고양시에서 국가 대테러종합훈련에 참가한 군사 드론이 테러 드론 포획 훈련을 하고 있다. 뉴시스 제공
방사청, 최대이륙중량 600㎏ 미만 표준감항인증기준 고시
125개 수록, 기존比 90% 이상↓…1년 이상→6개월로 단축
군사용 드론의 감항인증 절차가 간소화돼 신속한 군 배치가 가능해질 전망이다.
방위사업청은 지난 11일 소형드론에 특화된 ‘군용항공기 표준감항인증기준’을 고시했다고 18일 밝혔다. 감항인증이란 항공기의 비행 안전성을 정부가 인증하는 것으로, 방위청은 이 기준에 따라 감항인증을 수행한다.
최근 미국과 유럽 등 드론 개발 선진국은 소형드론에 대해 유인기에 준하는 복잡한 감항인증기준 적용이 실용적이지 않다고 보고 감항인증 간소화 절차를 마련하는 추세다.
이번에 신규 제정된 고시는 최대 이륙 중량 600㎏ 미만 소형드론에 최적화된 125개 인증기준이 수록돼 있다.
이는 기존 기준항목 대비 90% 이상 감소된 것으로, 이 고시를 적용할 경우 보통 1년 이상 소요되는 소형드론 감항인증 수행 기간이 6개월 이내로 단축할 수 있다.
민간에서 판매 중인 소형드론에 대한 군사적 활용도 신속하게 이뤄질 수 있어 국내 드론 산업 발전 기반 조성과 함께 북한 위협에 대비한 신속한 드론 전력 획득이 가능해질 것으로 보인다.
김일동 방사청 방위산업진흥국장은 "해외 사례를 참고해 소형드론에 특화된 별도의 표준감항인증기준을 제정·시행하게 됐다"면서 "방산시장 진입의 걸림돌을 해소하고 민간의 최신 드론을 신속하게 군사화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정충신 선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