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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역 1년 10개월을 선고
전화로 말다툼을 벌이던 직장 동료와 실제로 만나 싸우다 흉기를 휘두른 4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1단독 김길호 판사는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40대 A 씨에게 징역 1년 10개월을 선고했다.
A 씨는 2022년 4월 직장 동료인 30대 B 씨와 뒷담화를 한다는 이유로 전화로 말다툼을 벌였다.
두 사람은 화를 참지 못하고 직접 만나 싸우기로 하고, 실제 그날 오후 10시쯤 서울 관악구 낙성대역 근처 건물 주차장으로 이동해 결투를 벌였다.
B 씨는 맨주먹으로 A 씨를 상대했으나, A 씨는 돌연 흉기를 꺼내 B 씨의 양손을 찔렀다. 이에 B 씨는 40여일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었다.
A 씨는 B 씨와 함께 재판에 넘겨져 범행을 인정했지만, 지난해 6월 변론이 종결되고 선고일이 정해지자 도주했다. 그는 9개월가량 선고를 피하다가 올해 3월에야 법정에 출석했다.
A 씨를 주먹으로 때리고 밀친 혐의로 기소된 B 씨에겐 벌금 200만 원에 집행유예 1년이 선고됐다.
민정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