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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두더지 리포트

‘코로나지원금 100만원 받자’…건물주 父子끼리 임대계약

김대영 기자 외 2명
김대영 기자 외 2명
  • 입력 2022-06-17 11:34
  • 수정 2022-12-22 1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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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더지 리포트 - ‘꼼수 수급’에 줄줄 새는 58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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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스토어(개인 온라인 쇼핑몰)’를 운영하는 A 씨는 1·2차 방역지원금 400만 원,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600만 원 등 총 1000만 원을 받았다. 수급 조건인 ‘매출이 감소했거나 감소가 예상되는 사업자’에 해당한 덕분이었다. 직장에 다니며 부업으로 스마트스토어를 운영했던 그는 현재 사업자 등록은 유지한 채 영업은 하지 않고 있다. A 씨는 “등록만 유지하면 지원금을 주는데, 폐업할 이유가 있느냐”고 반문했다.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해 지난 2020년부터 8차례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통해 조성한 58조 원 규모의 코로나19 지원금이 줄줄 새고 있다. ‘신속 지급’ 방침에 따라 별다른 제한 요건 없이 지원금이 지급되다 보니, 일부 소상공인들이 관리 허점을 이용해 지원금을 수령하고 있다. 현장에서 지급 오류와 과잉 지급, 중복 수급 등이 숱하게 발생하고 있지만 정부는 사실상 손을 놓고 있다. 중소벤처기업부 등에 따르면, 코로나19 지원금 부정수급 적발 건수 및 환수 조치는 0건이다.



서울에 건물을 갖고 있는 B 씨는 최근 아들 C 씨 명의로 소상공인에게 현금 100만 원을 지원하는 서울시 ‘소상공인 지킴자금’ 지원 신청을 했다. 이를 위해 B 씨는 신청 직전 아들과 부자간 임대차 계약서를 썼다. ‘자가 사업장의 경우 자금 지원을 받을 수 없다’는 지급 제외 요건을 피하기 위해 급하게 부자간 계약을 체결한 것이다.

우리나라와 달리, 미국, 일본 등은 지원금 부정수급 적발에 적극 나서고 있다. 미국은 코로나19 지원금 부정수급 및 사기 범죄를 전담하는 범정부 태스크포스(TF)를 꾸렸고, 일본은 경찰이 나서 부정수급 사례를 적발하고 있다.

김대영·김보름·최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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