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특검 추진 천막투쟁 김기현(오른쪽 세 번째) 원내대표 등 국민의힘 의원들이 8일 오전 국회 본청 앞에서 ‘대장동 게이트 특검 추진 천막 투쟁 본부’ 출정식을 마친 뒤 천막 농성을 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2012년 ‘전결 규칙’ 개정하며
대장동 개발 업무규정도 신설
李시장이 주요결재권 다 가져
성남시의회 관계자 잇단 증언
“李, 공모지침서도 알았을 것”
성남=박성훈 기자
당시 성남시의회 의원들은 “대장동 개발을 포함한 대부분의 결정 사항은 이 시장을 통해야 했던 구조였고, 이 시장의 결재 전에는 정진상 정책실장(현 이재명 경기지사 대선캠프 비서실 부실장)이 먼저 살펴봤다”고 입을 모았다.
A 전 성남시의원은 8일 문화일보와의 전화통화에서 “성남도시개발공사에서 이뤄지는 모든 일은 당시 개발을 담당한 성남시 도시개발사업단의 통제를 받지만 사업단은 말 그대로 허수아비였고, 대장동 사업의 주요한 결정에 대한 전결권이 이 지사에게 있었다”고 밝혔다. 그는 “유동규 당시 성남도공 기획본부장이 대장동 개발에 대해 절대로 좌지우지 못했다”며 “공모지침서 작성 과정에 대해서도 이 지사가 알고 있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성남시에 따르면 시는 이 지사가 성남시장으로 취임한 지 2년이 지난 2012년 8월 자치법규인 ‘사무전결 처리규칙’을 개정하면서 처음으로 대장지구 도시개발사업에 대한 업무 전결 규정을 신설했다. 이에 이 사업과 관련한 도시개발계획 수립과 도시개발지역 지정 및 행위제한, 실시계획 수립 및 인가 등 사업과 관련한 주요 사무의 최종 전결 권한이 시장 앞으로 돼 있었다. 2014년 4월 성남도공과 관련한 정관인가 등 주요 사무의 전결 권한도 이 시장에게 주어졌다.
이 시장은 2015년 2월 민관이 함께 대장동 개발을 추진하고 관련한 출자를 승인하는 내용의 ‘대장동·제1공단 결합 도시개발사업 추진에 따른 다른 법인에 대한 출자승인 검토 보고’도 결재한 것으로 전해졌다.
B 전 시의원은 “작은 건물 하나 짓는 것도 2층(시장실)을 안 거치면 안 된다는 인식이 당시 시청 공무원들이나 시의회에 팽배했다. 구청 사무도 마찬가지였다”고 말했다. C 전 시의원은 “대장동 개발을 주도한 성남도공은 실상 허울뿐이고 당시 유동규 본부장은 정진상 실장의 얘기를 듣고, 정 실장은 이 시장 지시를 듣고 결정하는 구조였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이 지사 캠프 관계자는 “대장동 개발의 주체는 성남도공이라고 보는 게 맞고, 관련 협약 및 공모도 공사에서 한 것이니까 전결과 관련한 규정보다는 사실관계를 봐야 한다”며 “당연히 중요한 결재는 시장이 하도록 돼 있을 것인데, 실제 결재한 문서는 확인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