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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동 개발사업 성남시장 전결로 규칙개정… 직보체제 마련

박성훈 기자
박성훈 기자
  • 입력 2021-10-08 1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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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hoto野, 특검 추진 천막투쟁 김기현(오른쪽 세 번째) 원내대표 등 국민의힘 의원들이 8일 오전 국회 본청 앞에서 ‘대장동 게이트 특검 추진 천막 투쟁 본부’ 출정식을 마친 뒤 천막 농성을 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2012년 ‘전결 규칙’ 개정하며
대장동 개발 업무규정도 신설
李시장이 주요결재권 다 가져

성남시의회 관계자 잇단 증언
“李, 공모지침서도 알았을 것”


성남=박성훈 기자

photo

최근 민간에게 과도한 수익이 돌아가 특혜 의혹이 일고 있는 경기 성남시 대장동 개발의 주요 결재 권한이 당시 이재명 성남시장에게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당시 성남시의회 의원들은 “대장동 개발을 포함한 대부분의 결정 사항은 이 시장을 통해야 했던 구조였고, 이 시장의 결재 전에는 정진상 정책실장(현 이재명 경기지사 대선캠프 비서실 부실장)이 먼저 살펴봤다”고 입을 모았다.

A 전 성남시의원은 8일 문화일보와의 전화통화에서 “성남도시개발공사에서 이뤄지는 모든 일은 당시 개발을 담당한 성남시 도시개발사업단의 통제를 받지만 사업단은 말 그대로 허수아비였고, 대장동 사업의 주요한 결정에 대한 전결권이 이 지사에게 있었다”고 밝혔다. 그는 “유동규 당시 성남도공 기획본부장이 대장동 개발에 대해 절대로 좌지우지 못했다”며 “공모지침서 작성 과정에 대해서도 이 지사가 알고 있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성남시에 따르면 시는 이 지사가 성남시장으로 취임한 지 2년이 지난 2012년 8월 자치법규인 ‘사무전결 처리규칙’을 개정하면서 처음으로 대장지구 도시개발사업에 대한 업무 전결 규정을 신설했다. 이에 이 사업과 관련한 도시개발계획 수립과 도시개발지역 지정 및 행위제한, 실시계획 수립 및 인가 등 사업과 관련한 주요 사무의 최종 전결 권한이 시장 앞으로 돼 있었다. 2014년 4월 성남도공과 관련한 정관인가 등 주요 사무의 전결 권한도 이 시장에게 주어졌다.



이 시장은 2015년 2월 민관이 함께 대장동 개발을 추진하고 관련한 출자를 승인하는 내용의 ‘대장동·제1공단 결합 도시개발사업 추진에 따른 다른 법인에 대한 출자승인 검토 보고’도 결재한 것으로 전해졌다.

B 전 시의원은 “작은 건물 하나 짓는 것도 2층(시장실)을 안 거치면 안 된다는 인식이 당시 시청 공무원들이나 시의회에 팽배했다. 구청 사무도 마찬가지였다”고 말했다. C 전 시의원은 “대장동 개발을 주도한 성남도공은 실상 허울뿐이고 당시 유동규 본부장은 정진상 실장의 얘기를 듣고, 정 실장은 이 시장 지시를 듣고 결정하는 구조였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이 지사 캠프 관계자는 “대장동 개발의 주체는 성남도공이라고 보는 게 맞고, 관련 협약 및 공모도 공사에서 한 것이니까 전결과 관련한 규정보다는 사실관계를 봐야 한다”며 “당연히 중요한 결재는 시장이 하도록 돼 있을 것인데, 실제 결재한 문서는 확인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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