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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1000원에 갈린 희비… 직장인, 지원금 분통

김성훈 기자
김성훈 기자
  • 입력 2021-09-06 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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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부터 ‘재난지원금’ 신청

‘서민 맞벌이’ 건보료로 탈락
“회사 동기는 받는데 난 왜…”
“세금 꼬박 내고 대상서 빠져”
88% 기준 근거에 의문 ‘봇물’


6일부터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제5차 긴급재난지원금)’ 신청 절차가 시작된 가운데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 국민 사이에서 “세금 낸 게 얼마인데 나는 왜 주지 않느냐”는 불만이 표출되고 있다. 특히 같은 직장 내 같은 직급끼리도 맞벌이 여부, 자녀 수 등에 따라 희비가 엇갈리고 있어 국민지원금 취지, 기준, 효과 등에 대한 총체적인 의문이 터져 나온다.

서울 영등포구에 사는 직장인 김모(39) 씨는 ‘국민비서 구삐’를 통해 “이번 국민지원금 지급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습니다”는 메시지를 받았다. 맞벌이를 하고 있는 5인 가구 세대주인 김 씨는 당초 국민지원금 대상에 포함될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대상에서 빠지자 분통을 터트렸다. 김 씨는 자신과 배우자의 월급명세서를 직접 확인해 매월 내는 건강보험료가 5인 가구 지급 기준(건강보험료 39만 원)에서 5000원 정도 초과한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결국 1000원 차이에도 지원금 수령 여부가 갈릴 수 있다. 그는 “애들 교육비 때문에 늘 재정이 마이너스라서 한 푼이 아쉬운 상태”라고 말했다.

서울 강남구에 사는 직장인 이모(여·40) 씨도 “대상자가 아닌데도 카드사에서 재난지원금 신청 혜택을 안내하는 메시지가 쇄도해 더 화가 치밀어 오른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반면에 경기 오산에 사는 대기업 직장인 최모(40) 씨는 국민지원금 대상자에 선정됐지만 지원금 선정 취지, 선정 기준, 효과 등에 대해 납득하지 못해 기부할 생각을 하고 있다. 최 씨는 “이미 경기도에서 같은 성격의 지원금을 받았는데, 왜 또 주는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당초 소득하위 88% 가구의 개인을 5차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으로 정한 기준이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행정안전부는 이날부터 카드사 홈페이지·앱·콜센터·ARS,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앱 등에서 국민지원금 지급 대상 여부를 조회할 수 있다고 밝혔다.

지급 수단은 신용카드나 체크카드 충전, 선불카드, 지역사랑상품권 가운데 신청인이 고를 수 있다. 국민지원금은 주소지 내 지역사랑상품권 가맹 점포에서 쓸 수 있다.

김성훈 기자 powerkimsh@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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