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량리 업소 30일 오전 서울 동대문구 ‘청량리 588’로 불리는 집창촌에서 한 성매매 여성이 손님을 맞이하기 위해 안을 볼 수 있도록 설계된 유리방 안에 서 있다. 정하종 기자 maloo@
경찰이 ‘부정부패 척결’ 대상에 성매매를 올려놓고 집중 단속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경찰이 성매매인 이른바 ‘2차’를 가는 손님을 오토바이를 활용해 쫓거나 ‘마스터키’로 모텔 문을 따고 들어가 성매매 현장을 덮치는 등 성매매 사범을 옴짝달싹 못 하게 하는 단속 기법을 쓰고 있다.
30일 경찰에 따르면, 성매매 단속을 위한 가장 일반적인 방법은 룸살롱 등 유흥업소 주변에서 잠복을 하는 경우다. 2차를 위해 손님이나 여성이 차를 타고 이동하는 낌새가 보이면 모텔 등 숙박업소로 향하는지 확인하기 위해 잠복 경찰들이 이들을 바로 따라 붙는다.
주로 승합차가 활용되지만, 드물게 ‘기동성’을 위해 오토바이를 추적에 이용하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렇게 경찰 추적망에 걸리면, 십중팔구는 성매매 현행범으로 체포된다. 2차 장소로 활용되는 모텔 등은 ‘풍속업소’에 해당하기 때문에 ‘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에 따라 경찰의 출입 조사 대상이 된다. 즉, 경찰이 숙박업소에 마스터키를 요구할 수 있고, 이 키를 받아 성매매 현장으로 의심되는 방의 문을 따고 들어가는 게 어렵지 않다는 것이다.
간혹 성행위가 경찰에 포착되지 않은 점, 콘돔 등 보조기구가 발견되지 않은 점 등을 들어 성매매 사실을 부인하는 경우도 있지만, 결제 내역 확인, 대질 조사 등을 거치면 대부분 성매매 사실을 시인한다는 게 경찰의 설명이다.
한편 룸살롱 등 유흥업소가 밀집해 있는 서울 강남구에는 지난 2014년 말 기준 277개의 유흥주점과 328개의 단란주점이 영업 중인 것으로 조사됐다. 유흥주점은 주류 판매, 유흥 접객원 고용이 가능하고, 단란주점은 주류 판매 등은 가능하지만 유흥 접객원 고용은 할 수 없다.
손기은·유회경 기자 son@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