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부(주심 박병대 대법관)는 국가보안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변 씨에 대해 무죄를 인정한 재심 판결을 확정했다고 22일 밝혔다.
재판부는 “원심이 이 사건의 공소 사실에 대해 범죄 증명이 없음을 이유로 무죄를 선고한 1심 판결을 유지한 것을 수긍할 수 있다”고 판결 이유를 밝혔다.
변 씨는 1970년 북한의 남파 간첩인 배모 씨에게 국회의원 선거 상황 등의 국가 기밀을 알려 주고 반국가 단체를 찬양했다는 등의 혐의로 기소돼 1985년 징역 7년에 자격 정지 7년을 선고받고 1988년 가석방으로 풀려났다. 변 씨의 유족들은 지난 2010년 법원에 재심을 청구했다.
1심 재판부는 “당시 국가안전기획부가 구속영장 없이 피고인을 불법 구금한 상태로 수사를 진행하면서 구타와 고문 등 온갖 가혹 행위를 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2심 재판부도 “수사기관의 가혹 행위로 인해 자백을 하고 검사의 조사 단계에서도 그 상태가 유지돼 동일한 내용의 자백을 했다면 검사의 조사 단계에서 고문 등 강요 행위가 없었더라도 임의성 없는 자백으로 볼 수밖에 없다”며 무죄를 인정했다.
박수진 기자 sujininvan@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