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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케트’상표권 美양도 승인

  • 입력 1998-12-24 0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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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미국의 질레트사가 ㈜로케트코리아의 주식 취득을 통해 ㈜로케트전기의 ‘로케트’ 상표권과 판매자산을 인수한 것에 대해 조건부승인 결정을 내렸다. 이는 부실 정도가 심한 기업의 경우 독과점의 폐해가 우려되더라도 기업결합을 허용할 수 있다는 선례를 남긴 것이어서 주목된다.

지금까지는 산업합리화 또는 국제경쟁력 강화를 위한 기업결합일 때만 예외가 인정됐었다.

공정위는 23일 듀라셀 전지를 생산,판매하는 미국 질레트사가 로케트전기를 인수함으로써 국내 건전지시장 점유율이 58.9%로 상승,경쟁 제한의 가능성이 있지만 ▲로케트전기가 많은 차입금으로 부실화했고 ▲이를 해결하기위해 질레트사를 통한 결합외에 대안이 없으며 ▲외자유치를 통한 첨단전지의 투자증대 효과가 있고 ▲로케트전기가 7년뒤 국내시장에 재진입할 여지가 있어 기업결합을 허용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다만 질레트사가 향후 자신의 독과점적인 지위를 악용,가격을 임의로 올리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질레트사가 한국에서 판매하는 ‘로케트’전지 가격을 99년1월1일부터 5년간 미국내 ‘듀라셀’전지 가격의 55%이하로 유지하도록 조건을 달았다. <朴勝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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