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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인근 야당 천막 “불법”…오세훈, 변상금 부과 등 검토

조성진 기자
조성진 기자
  • 입력 2025-03-15 1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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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hoto 뉴시스



오세훈(사진) 서울시장은 15일 야권이 헌법재판소 인근에 설치한 천막과 관련해 “변상금 부과를 비롯해 필요한 모든 조치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오 시장은 이날 페이스북에 ‘제왕적 다수당의 불법 천막, 공당이 맞는가’라는 글을 올려 “현행법상 지자체 허가 없이 도로에 설치한 천막은 엄연히 불법”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을 비롯한 야당과 민노총이 탄핵 촉구 집회를 이유로 광화문과 헌법재판소 인근 도로에 천막을 설치했다”면서 “탄핵에 중독된 제왕적 다수당이 이제는 법을 비웃으며 헌재를 겁박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오 시장은 “서울시와 종로구가 협의해 구청 측이 두 차례에 걸쳐 구두로 철거를 계고했으나, 야당은 꿈쩍도 하지 않고 있다”면서 “정파의 이익을 위해 공권력과 시민의 편의는 아랑곳하지 않는 지극히 이기적인 행태”라고 지적했다. 오 시장은 “절대다수 의석을 가진 공당이 도심 한복판에서 공권력 위에 군림하며 불법을 자행하면 그 결과는 국격의 추락”이라며 “서울시는 제왕적 다수당의 불법과 탈법에 대해 엄정하게 책임을 묻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법을 비웃고 시민의 자유를 침해한 행위에는 무관용 원칙으로 대응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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