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법 전경. 연합뉴스
사건 처리 불만 품고 경찰서 민원실에서 "담당 형사 불러와라"…특수공무집행 방해 혐의
1심 "죄질 좋지 않지만, 흉기 휘두르지 않은 점 감안"
경찰의 사건 처리에 불만을 품고 흉기를 들고 경찰서를 찾아가 난동을 부린 70대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청주지법 형사4단독 강현호 판사는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A 씨(70·여)에게 최근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 씨는 2023년 5월 경기도 수원의 한 경찰서 민원실에서 흉기를 꺼내 보인 뒤 "경찰관을 죽이러 왔다. 담당 형사 불러와라"며 위협한 혐의를 받는다. A 씨는 자신을 제지하는 경찰관에게 서류 뭉치를 집어 던진 혐의도 받는다.
폭행 피해 사건을 경찰에 접수한 A 씨는 자신에 대한 경찰의 보호조치가 미흡하다는 생각에 불만을 품고 경찰서를 찾아간 것으로 조사됐다. 강 판사는 "자신에 대한 사건 처리에 불만을 품고 흉기를 꺼내 공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 경찰관들로부터 용서 받지도 못했다"며 "다만 초범인 점, 일부 사실관계를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흉기를 휘두르는 등 직접적인 유형력을 행사하지는 않은 점 등을 감안했다"고 밝혔다.
강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