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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래방 가는 문제로 부부싸움, 집안이 불탔다…

박준우 기자
박준우 기자
  • 입력 2025-01-14 1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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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hoto 연합뉴스



아이 데리고 집에 불 지른 30대 여성 검거
출동 경찰이 남편 데리고 밖으로 나가자 범행



부부싸움을 벌이다가 집에 불을 지른 30대 여성이 경찰에 검거됐다.

경기 안산단원경찰서는 현주건조물방화 혐의로 30대 여성 A 씨를 붙잡아 조사 중이라고 13일 밝혔다.

A 씨는 이날 오전 1시 16분쯤 거주 중인 안산시 단원구 선부동 5층짜리 다세대주택에서 술에 취한 채 불을 지른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A 씨는 이 건물 2층 자택에서 남편인 40대 B 씨와 몸싸움을 벌여 현장에 경찰이 출동한 상태였다.

경찰은 싸움을 중재하기 위해 B 씨를 건물 1층으로 데리고 나왔는데, 그 사이 집에 딸 C(4) 양과 함께 있던 A 씨가 수건에 불을 붙여 방화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B 씨와 경찰은 불이 난 사실을 확인하고 연장을 이용해 잠긴 문을 개방한 뒤 A 씨와 C 양을 대피시켰다.



화재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 당국은 1시간 10여분 만인 오전 2시 29분쯤 불을 완전히 껐다.

불이 나자 A 씨 등 주민 12명이 스스로 대피해 인명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경찰은 A 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해 자세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술에 취한 상태였던 A 씨는 B 씨와 노래방에 갈지를 두고 다툼을 벌이다가 범행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 관계자는 "현장에 경찰관이 출동했을 당시 A 씨와 B 씨가 서로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밝혔으나 싸움이 재발할 것을 우려해 B 씨를 1층으로 데리고 나왔다"며 "A 씨가 C 양과 함께 있는 것이 적합하다고 판단해 B 씨를 분리 조처했는데, A 씨가 갑자기 범행을 저질러 검거한 사안"이라고 말했다.

경찰은 A 씨에 대한 조사를 마치는 대로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박준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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