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층간소음을 항의하기 위해 찾아간 아랫집 20대 여성에게 흉기를 들고 "토막살인을 하겠다"며 협박한 30대 남성에게 법원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법원은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고 검찰 조사 때부터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했다"면서 "사건 이후 피고인이 다른 지역으로 이사했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인천지법 형사17단독 김은혜 판사는 19일 특수협박 혐의로 기소된 A(33) 씨에게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법원은 A 씨에게 보호관찰과 80시간의 사회봉사도 명령했다.
A 씨는 지난 4월 2일 오후 5시 52분쯤 인천 서구 공동주택에서 아랫집에 사는 20대 여성 B 씨를 흉기로 협박한 혐의로 기소됐다. B 씨가 집에 찾아가 층간소음을 항의하자 A 씨는 흉기를 든 채 "토막살인을 해버리겠다"며 위협한 것으로 파악됐다.
다만 법원은 "피고인은 흉기를 들고 피해자를 협박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피해자가 입은 정신적 충격도 매우 큰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하면서도 △우발적 범행 △잘못을 반성 △피해자와 합의 등을 이유로 집해유예를 선고했다고 밝혔다.
임정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