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제주지역의 국제학교에 다니는 남학생이 또래 여학생의 얼굴 사진을 다른 여성의 나체사진에 합성해 타인에게 보여준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제주 서귀포경찰서는 제주 서귀포시 제주영어교육도시 소재 모 국제학교 학생 A(10대) 군을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성폭력처벌법) 위반(허위 영상물 편집·반포 등) 혐의로 입건했다고 17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 군은 딥페이크(이미지 조작) 기술을 활용해 같은 학교 여학생 2명의 얼굴과 다른 여성의 나체 사진을 합성해 만든 성 착취물을 친구들에게 보여준 혐의를 받는다.
피해 여학생들은 이 같은 사실을 교사에게 알렸고 교사는 16일 경찰에 신고했다. 국제학교 측에선 A 군과 피해자들을 분리 조치한 것으로 전해졌다. A 군과 피해 여학생들 모두 한국 국적인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A 군 휴대전화와 노트북 등을 확보해 정확한 사건 경위와 추가 범죄 사실 등을 조사할 예정이다.
임정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