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선진화법’(개정 국회법) 위반 1호 사례로 재판에 넘겨진 여야 국회의원 사건이 1심만 약 4년째 진행되며 새로운 ‘초장기 재판’으로 떠오르고 있다. 21대 총선 전인 2020년 1월 전·현직 의원 28명이 기소됐지만, 한 차례 법적 판단도 없이 대부분이 내년 총선 출마를 준비하고 있다.
8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2부(부장 당우증)가 심리하는 박범계 의원 등 더불어민주당 전·현직 의원 및 보좌관 등 10명에 대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재판은 지난 7월 24일 이후 재판이 열리지 않고 있다. 21차 공판이 진행된 뒤로 3차례 미뤄지며 5개월째 재판이 진행되지 않고 있는 것이다. 피고인 측이 재판을 계속 연기하고 있는데 법조계에서는 내년 총선 전 1심 선고를 막기 위해 의도적인 지연 전략을 펴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해당 사건에서는 박 의원 외에 김병욱·박주민 의원이 기소돼 있다. 해당 재판은 공판준비기일을 포함해 기일이 총 9번 미뤄졌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 정도성)가 심리 중인 장제원 국민의힘 의원 등에 대한 재판도 여전히 진행 중이다. 장 의원 외에 김정재·박성중·송언석·윤한홍·이만희·이철규 의원 등이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 등으로 재판을 받고 있다.
검찰은 2019년 4월 20대 국회 선거제 개편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법안 패스트트랙 처리 과정에서 몸싸움을 한 혐의로 당시 의원 28명을 포함한 관계자 37명을 지난 2020년 1월 2일 재판에 넘긴 바 있다. 국회에서 이뤄진 폭력을 가중처벌하는 국회선진화법 통과 이후 첫 번째 기소 사례였다. 재판 초반에는 코로나19 사태 등으로 공판이 정상적으로 열리지 못했고, 여야 의원들이 증인을 다수 신청하면서 재판이 지연됐다. 2012년 국회를 통과한 국회선진화법은 폭력행위로 국회 회의를 방해하면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이현웅·조율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