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간조 없애고 1교대 근무로
“노조 무리수” 내부반감 커져
르노삼성자동차가 12일 이후로도 노조가 파업을 계속 이어갈 경우 법적 대응을 검토하겠다고 최후통첩을 했다.
12일 르노삼성차에 따르면 회사 측은 노조에 업무복귀 시한을 이날까지로 통보했다. 이후에도 파업이 이어지면 노조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내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르노삼성차 관계자는 “파업으로 인한 손실이 하루 100억 원 이상에 달한다”고 말했다.
노조는 파업 기간 임금을 전액 보전해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노조는 지난해 10월부터 올 4월까지 62차례(250시간) 부분파업을 했고, 지난 5일부터는 전면파업 중이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44조에는 ‘사용자는 쟁의행위 참가 근로자에 대해 그 기간 중의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 ‘노조는 쟁의행위 기간에 대한 임금 지급을 요구하여 관철할 목적으로 쟁의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고 돼 있다. 회사 측은 “협상이 다시 열리면 파업 기간 중 임금을 논의해볼 수는 있지만, 노조가 우선 불법 파업부터 풀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르노삼성차는 이날부터 주·야간 2교대 근무제에서 야간조를 없애고 주간 1교대 근무로 전환했다. 이날 부산공장 출근율(비노조원 포함)은 69.0%에 달해, 전날 주·야간 통합 65.7%보다 더 올라갔다. 노조원 파업 참가율은 33.8%까지 떨어졌다. 부산공장에서는 엔진·차체 등 공정 출근율이 90% 수준에 달했으나, 조립공정 노조원들이 파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면서 공장이 정상가동되지 못했다. 이에 출근자 전원을 주간조로 통합, 인력을 효율적으로 배치해 운용하기로 했다.
르노삼성차는 “SM5 아듀 모델이 500대가량 계약돼 있고, QM6 LPe(LPG 모델)의 사전계약도 10∼11일 이틀간 400대가량 들어왔다”며 “이 물량이라도 맞추려면 비상 생산체제를 시행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노조 집행부에 대한 반대 여론도 거세지고 있다. 서울 본사·영업직 대표위원회는 성명을 내고 “끝 모를 파업으로만 끌고 가는 노조의 무리수가 모두를 벼랑으로 내몰고 있다”고 비판했다. 연구·개발 조직인 ‘르노테크놀로지코리아’ 사원대표위원회는 “현 상황은 협력업체를 도산 위기로 내몰고 르노삼성 신차 프로젝트에도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고 있다”고 규탄했다.
김성훈 기자 tarant@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