英·日, 중앙 교육장관 협의 또는 승인거쳐
주요 교육선진국들은 각국의 실정에 알맞게 다양한 교육감 선출제를 운용해 부작용 발생을 최소화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한국경제연구원 등에 따르면 미국의 경우 주별로 임명제(38개 주)와 직선제(12개 주) 등 다양한 선출제도가 동시에 운용되고 있다.
실제 일리노이 등 23개 주에서는 주 교육위원회가, 텍사스 등 15개 주에서는 주지사가 교육감을 임명한다. 애리조나 등 12개 주에서는 주민 직선으로 선출하고 있으며, 이 중 7개 주에서는 후보자의 정당표시제가 허용되고 있다. 직선에 의한 주 교육감 선거는 주의회 선거와 동시에 시행하며 주의회 선거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도록 하고 있다.
영국은 교육위원회가 중앙정부의 교육과학부장관과의 협의를 거쳐 교육감을 임명하고 있다.
일본은 교육행정체계가 중앙정부의 문부성, 지방의 도도부현(都道府縣·광역단위)과 시정촌(市町村·기초단위)의 삼중 구조로 돼 있다. 특히 도도부현 교육장의 경우 문부성 대신의 승인을 얻어 도도부현 교육위원회가 당회 교육위원들 중에서 임명하고 있다. 시정촌 교육장은 도도부현 교육위원회의 승인을 얻어 시정촌 교육위원회가 당회 교육위원들 중에서 임명한다.
최준영 기자 cjy324@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