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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내년 月보험료 14만 → 20만원, 40년 뒤 月수령액 123만 → 132만원

권도경 기자
권도경 기자
  • 입력 2025-03-18 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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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소득 309만원 직장인 내년 가입 땐…

국민연금 개혁이 18년 만에 성사된다면 현행 보험료율 9%, 소득대체율 40%(2028년 기준)에 비해 ‘더 내고 더 받는’ 기조가 된다. 보험료율은 1998년 9%로 올린 이후 27년 만에 인상을 앞두고 있다.

18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여야 합의안대로 국회에서 국민연금 개혁안이 연내 통과된다면 가입자들은 내년부터 소득의 13%를 보험료로 단계적으로 내고, 가입 기간 평균 소득 대비 43% 연금액을 받게 된다. 가입자들은 일하는 기간에는 보험료를 더 많이 내고, 은퇴 이후 연금을 더 받게 되는 것이다.

국민연금공단이 김선민 조국혁신당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월 소득이 309만 원(2024년 말 가입자 평균 소득)인 직장인 A 씨가 내년 국민연금에 가입하면 매달 납부하는 보험료는 약 20만 원(6.5%·회사 절반 부담)이다. 이는 현재(14만 원)보다 6만 원가량 늘어난 액수다. A 씨가 40년간 보험료를 낸다고 가정하면 현재는 총 1억3349만 원을 내는데 연금 개혁안대로면 총 보험료는 1억8762만 원이 된다.



내년부터 보험료 20만 원을 바로 내는 건 아니다. 보험료율은 매년 0.5%포인트씩 8년간 올라 13%에 도달한 후 유지되는 방식이다. 2026년 9.5%, 2027년 10.0%, 2028년 10.5%, 2029년 11.0%, 2030년 11.5%, 2031년 12.0%, 2032년 12.5%, 2033년에 13.0%에 도달한다. 이에 A 씨가 연금개혁 후 몇 년 동안 납부하는 금액은 20만 원보다 적다.

소득대체율이 43%로 인상되면 A 씨가 65세인 수급 첫해 받는 돈은 현재 가치로 132만9000원이다. 소득대체율 40%인 현재(123만7000원)보다 9만2000원이 늘어난다. 다만 이미 연금을 받고 있는 수급자들은 소득대체율이 올라도 연금을 더 받지는 못한다. 내년부터 소득대체율 43%가 적용된다는 것은 내년 국민연금 가입자들이 납부한 보험료에 대해 소득대체율 43%가 적용된다는 뜻이기 때문이다. 이에 이미 연금 가입 상한 연령인 59세가 넘어 보험료를 내지 않는 가입자들은 소득대체율 인상을 적용받지 않는다.

권도경 기자 kwon@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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