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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 사실 기재해 구속영장 신청한 경찰관

박준우 기자
박준우 기자
  • 입력 2025-03-14 2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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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hoto 연합뉴스



대구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피의자에 대한 허위 내용을 담은 구속영장을 신청한 혐의(허위공문서작성 및 행사)로 대구 한 경찰서 소속 A 경위를 불구속 송치했다고 14일 밝혔다.

지역 법조계 등에 따르면 A 경위는 작년 10월 공갈 혐의로 수사 중이던 B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하면서 ‘피의자 부모 진술을 고려할 때 B 씨 주거지가 일정하다고 보기 어렵다’는 취지의 허위 내용 등을 기재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검찰은 경찰이 제출한 내용을 토대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증거인멸 등 우려가 없다"는 등 이유로 기각했다.

이에 B 씨 측은 A 경위를 허위공문서작성 및 행사 등 혐의로 고소했다.



조사 결과 A 경위가 속한 수사팀은 구속영장 신청에 앞서 B 씨 집 등을 압수수색했지만, 실제 피의자 부모는 만나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대구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이러한 점 등을 고려해 B 씨 구속영장 신청서가 허위로 작성됐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A 경위 변호인 측은 "A 경위가 당시 B 씨 집을 압수수색한 다른 팀원과 소통하는 과정에서 사실관계를 잘못 이해했고, 이런 내용이 영장 신청서에 반영됐다"며 "고의적인 의도는 없었던 까닭에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설명했다.

박준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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