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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성 추문 입막음’ 34개 혐의 모두 유죄…최대 4년형

박준우 기자
박준우 기자
  • 입력 2024-05-31 06:31
  • 수정 2024-05-31 08: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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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hoto AP 연합뉴스



미국 전현직 대통령 중 최초
최대 4년형 가능성



도널드 트럼프(사진) 전 미국 대통령의 ‘성 추문 입막음 돈’ 의혹 사건 형사재판의 배심원단이 30일 그의 34개 혐의를 모두 ‘유죄’로 판결했다.

이날 뉴욕타임스(NYT) 등 미국 언론에 따르면 뉴욕 맨해튼 주민 12명으로 구성된 배심원단은 이날 오후 뉴욕 맨해튼 형사법원에서 심리를 마친 뒤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제기된 34개 범죄혐의에 대해 모두 유죄라고 판단했다.

전현직 미국 대통령이 유죄 평결을 받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보호관찰 내지 최대 징역 4년형을 받을 수 있다고 앞서 NYT는 설명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전직 성인영화 배우 스토미 대니얼스의 성관계 폭로를 막기 위해 당시 개인변호사이자 ‘해결사’였던 마이클 코언을 통해 13만 달러(약 1억7000만 원)를 지급한 뒤 해당 비용을 법률 자문비인 것처럼 위장해 회사 기록을 조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이번 재판이 단순한 회계장부 조작이 아니라 2016년 미 대선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 저질러진 별도의 선거법 위반 행위를 감추기 위해서였다는 점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받는 혐의가 중범죄에 해당한다고 보고 있다.

판결에 대해 트럼프 전 대통령은 “수치스러운 일”이라면서도 “진짜 평결은 11월 열릴 대선에서 가려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박준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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