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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수의료 과실로 상해땐 공소면제… 환자 사망해도 처벌완화

권도경 기자
권도경 기자
  • 입력 2024-02-27 12:01
  • 수정 2024-02-27 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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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hoto“병원 돌아오라” 최희선(오른쪽 첫 번째) 보건의료노조 위원장이 26일 서울 영등포구 보건의료노조 생명홀에서 ‘의사 진료 거부 중단과 조속한 진료 정상화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 정부 ‘의료사고특례법’ 추진

필수의료분야 기피원인 제거
‘책임보험·공제’ 보험료 지원

PA간호사 투입 시범사업 시작
전공의 이탈공백 최소화 나서

상급종합병원 수술 50% 줄어


정부가 의료계의 숙원인 ‘의료사고처리특례법’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는 건 의료개혁을 완수하겠다는 의지가 담긴 것으로 풀이된다. 정부는 필수의료 분야와 전공의에 대해 의료사고 공소 제기를 면제받기 위해 가입해야 하는 ‘책임보험·공제’ 보험료를 지원하기로 했다. 의료사고 분쟁은 고난도·고위험 진료를 도맡는 필수의료 분야가 외면받는 주된 요인인 만큼 의사들이 필수의료를 택할 수 있도록 걸림돌을 없애겠다는 것이다. 전공의 등 의사단체들은 그동안 정부의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가 모호하다고 반발했는데 정부는 이를 이른 시간 내 구체화해 의대 증원의 실효성을 갖추겠다는 방침이다.

27일 보건복지부는 특례법 초안을 공개하고 오는 29일 공청회를 거쳐 입법절차를 빠르게 밟겠다고 밝혔다. 특례법은 의료인이 책임보험·공제에 가입할 경우 의료사고에 대한 공소 제기를 면제해주는 법안이다.

초안에 따르면 종합보험·공제에 가입한 경우 의료과실로 상해가 발생해도 공소를 제기할 수 없으며, 응급환자에 대한 의료행위, 중증질환, 분만 등 필수의료행위의 경우 중상해가 발생해도 공소를 제기할 수 없게 된다. 또 종합보험·공제에 가입 시 필수의료행위 과정에서 환자가 사망한 경우 형이 감면될 수 있다. 다만 이러한 특례는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의 조정·중재절차에 참여하는 경우 적용된다. 이는 그동안 의료현장에서 제기된 의료진 의견을 반영한 것이며, 의사단체가 요구한 의사 증원의 전제조건이기도 하다. 최근 의료사고 분쟁이 소송 위주로 진행되면서 환자와 의료인의 부담이 가중되는 추세다. 정부는 필수의료 분야와 전공의에 대해서는 ‘책임보험·공제’에 가입하기 위한 보험료를 지원할 예정이다.



의료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이날부터 진료보조인력(PA) 간호사를 투입하는 시범사업도 시작된다. 시범사업은 보건의료기본법에 따라 시행된다. PA 간호사는 의료기관 내에서 이뤄지는 행위에 대해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다. PA 간호사는 수련병원에서 전공의가 맡던 의료 행위를 담당한다. 주로 처치 보조, 수술 전후 환자 상태 확인, 절개, 봉합 등이다.

정부는 최근 상급종합병원의 신규환자 입원은 24%, 수술(상급종합병원 15곳 기준)은 약 50% 줄었지만 모두 중등증 또는 경증환자로 파악됐다고 밝혔다. 26일 오후 7시 기준 전국 수련병원 99곳 소속 전공의의 약 80.6% 수준인 9909명이 사직서를 냈다. 근무지 이탈자는 소속 전공의의 약 72.7%인 8939명이다. 정부는 26일 정당한 사유 없이 수련병원과 계약을 갱신하지 않거나 수련병원 레지던트에 합격했어도 계약을 포기하는 방법으로 진료를 중단하는 행위 등을 금지하는 ‘진료 유지명령’도 발령했다.

권도경 기자 kwon@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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