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안부 피해자 이용수 할머니. 연합뉴스.
日 정부, 상고장 제출 안 해 항소심 확정
1심 각하 → 2심, 각 2억 원씩 배상
일본 정부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2차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상고심을 제기하지 않아 피해자들의 최종 승소 판결이 확정됐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상고 기한인 이날 0시까지 상고장을 내지 않았다. 앞서 서울고법 민사33부(부장 구회근·황성미·허익수)는 지난달 23일 이용수 할머니와 고 곽예남·김복동 할머니 유족 등 16명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낸 손배소 2심에서 “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 금액을 전부 인정한다”고 판결했다. 앞서 피해자들은 일본 정부에 각각 2억 원 씩 손해배상을 하라고 청구했다.
재판부는 “국제관습법상 피고 일본 정부에 대한 대한민국 법원의 재판권을 인정하는 게 타당하다”며 “당시 위안부 동원 과정에서 피고의 불법행위가 인정돼 합당한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1심은 주권 국가인 일본에 다른 나라의 재판권이 면제된다는 이유로 본안을 심리하지 않고 끝내는 ‘각하’ 판단을 내렸다.
일본 정부는 그동안 주권국이 다른 나라 법정에 서지 않는다는 주권 면제 원칙에 따라 우리나라에서 진행된 위안부 관련 소송에는 일절 대응하지 않고 있다. 전날 가미카와 요코 일본 외무상도 상고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힌 바 있다. 지난 2021년 고 배춘희 할머니 등 위안부 피해자 12명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1차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도 일본이 항소하지 않아 원고 승소가 난 1심 판결이 확정됐다.
위안부 할머니들의 승소에도 불구하고 실제 손해배상금을 받아 내기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일본 정부가 자발적으로 배상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피해자 측이 압류할 수 있는 일본 정부의 재산을 찾아내 법원에 강제 처분을 신청해야 하기 때문이다. 배 할머니 등이 제기한 판결은 확정 이후 2년 넘게 지났지만 일본 정부의 재산 파악 절차에 머물고 있는 만큼 이 할머니의 손해배상 사건도 똑같은 절차를 밟을 것으로 보인다.
김무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