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본부가 가맹점주에게 예상 매출액 범위를 제시해야 하는 내용의 ‘가맹사업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자 프랜차이즈 업계와 학계가 강한 우려의 목소리를 쏟아내고 있다. 내년 1월 이행되는 만큼 시행령만큼은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쪽으로 정해야 한다는 관련 학계와 업계의 강한 요구다.
프랜차이즈 업계 관계자는 3일 “형편이 어려운 가맹점주들이 예상 매출액 범위를 서면으로 제시해야 하는 조항을 근거로 ‘허위과장 광고’라면서 손해 배상 소송을 줄줄이 제기할 것”이라며 “3000여 가맹본부 중 영세한 90%가 경영에 큰 위기를 맞을 수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이어 “가맹점 매출은 점주의 역량과 상권 특성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데도 이런 사정을 감안하지 않고 가맹본부에만 책임을 묻게 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임영태 한국프랜차이즈협회 사무국장은 이날 문화일보와의 통화에서 “법이 이대로 시행되면 누가 프랜차이즈 벤처 사업에 뛰어들겠느냐”면서 “명확한 기준이 있어야 가맹본부와 점주 간의 줄소송을 방지할 수 있다”고 말했다. 특히 시행령만큼은 매장의 크기와 인원 수, 지역에 따른 매출액 데이터를 활용해 예상 매출액의 범위를 합리적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얘기다. 최영홍(법학) 고려대 교수는 “가맹본부들이 무리하게 가맹점주를 모아놓고 피해가 발생하면 나몰라라하는 상황을 우선 개선해야 하는데 엉뚱한 법안이 통과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관범·최준영 기자 frog72@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