흔히 법무법인 세종에서는 다른 대형 로펌에 비해 ‘사람 냄새’가 많이 난다고 한다. 뺏고 뺏기는 냉엄한 법률시장의 경쟁 속에서도 ‘변호사 윤리’와 파트너십을 통한 민주적 경영을 강조해온 세종 설립자 신영무(62·사법시험 9회) 대표변호사의 ‘철학’ 덕분이다.
신 변호사는 1975년 3년도 채 안되는 법관 생활을 접고 미국으로 유학을 떠났다. 풀브라이트 장학금 수혜 대상자가 됐지만 휴직이 허용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미국 예일대 법대에서 증권 관련 박사학위를 받은 신 변호사는 1980년 귀국, 세종을 설립했다.
―미국에서 당시로서는 드물게 증권 관련 법률공부를 한 이유는.
“그 무렵 정부가 ‘4단계 자본시장 자유화’ 정책 등을 통해 자본시장을 육성하기 시작했다. 하지만 우리나라 대학에는 증권법 강의조차 없었다. 금융·증권시장이 중요해질 것이라고 생각했다.”
―국내 처음으로 서구식 파트너십 제도를 도입했는데.
“창업자가 변호사를 고용해 보수를 지급하는 방법으로는 더이상 좋은 변호사를 끌어올 수 없다고 판단했다. 자기 일처럼 업무를 하려면 ‘오너십’을 줘야 한다.”
―법률시장 개방에 대한 준비는.
“외국 로펌이 들어올 수 없는 송무나 조세 등 분야에서 이미 경쟁력을 갖췄다. 우수 인재 영입 및 훈련도 높은 성과를 거뒀다.”
―외국 로펌과의 합병은.
“유익한 협력관계는 바람직하다. 하지만 합병은 생각하고 있지 않다. ‘독립 로펌’으로서 경쟁할 수준은 된다고 본다.”
―‘법조 윤리’를 강조하는데.
“사람의 양심이나 소신, 사랑 같은 돈으로 살 수 없는 가치를 지키는 게 변호사의 본분이다. 우리나라는 아직 ‘변호사 윤리’라는 측면에서는 과도기를 거치고 있다고 본다.”
김재곤기자 kon@munhwa.com